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(2024년 귀속)
📌 중요 안내: 2024년에 소득이 있는 경우, 2025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.
1.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(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)을 합산하여 신고·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기한 내 신고·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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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:
- 사업소득(부동산임대소득 포함)
- 근로소득(다수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)
- 연금소득
- 기타소득(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)
3.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
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:
-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
-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-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-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
4. 소득 유형별 신고대상 안내
4.1. 사업소득
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:
사업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– 필요경비(총수입금액 × 단순경비율)
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('23년)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:
- 도·소매업 등: 6천만원
-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: 3천6백만원
- 임대업, 서비스업 등: 2천4백만원
참고: 인적용역 사업소득(3.3% 원천징수)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4.2. 근로소득
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다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:
-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
-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
4.3. 연금소득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다음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:
-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
- 사적연금(연금저축계좌, 퇴직연금계좌)은 합계액이 연간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4.4. 기타소득
일시적인 강연료,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.
예시: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
기타소득금액 = 총지급액 – (총지급액 × 필요경비율)
= 800만원 – (800만원 × 60%)
= 320만원
계약금이 위약금·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(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)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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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서류
5.1. 법정신고기간
- 2025년 6월 2일까지 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)
-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: 상속개시일(사망일)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
-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: 출국일 전날까지
📢 특별 안내: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일부 납세자(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,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,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)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2025년 9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5.2. 제출대상서류
- 종합소득세·농어촌특별세·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- 소득공제, 세액공제 증빙서류
- 재무상태표·손익계산서(복식부기의무자) 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(간편장부대상자)
-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(공동사업자)
- 영수증수취명세서
-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등
6. 종합소득세 세율 (2023~2024년 귀속)
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7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| 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| 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| 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|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|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세액 계산 예시(2024년 귀속):
과세표준 3,000만원 × 세율 15% - 누진공제액 126만원 = 324만원
7.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
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:
-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
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
- 무신고 가산세: 무신고납부세액의 20% 또는 수입금액의 0.07% 중 큰 금액
- 납부지연가산세: 미납·미달납부세액 × 미납기간(일) × 0.02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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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장부의 비치·기장
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·납부하는 세금이므로,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·기록해야 합니다.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:
- 복식부기의무자: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·보관 불성실가산세(산출세액의 20%)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
- 간편장부대상자: 산출세액의 20%를 장부의 기록·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부담
-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함
9. 편리한 원클릭 신고방법
홈택스(www.hometax.go.kr)와 위택스(지방세)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: 이상으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